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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시면 진료 가능" 휠체어 장애인 거부 논란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3-11 10:46:03 수정 2026-03-11 17:50:15 조회수 57

◀ 앵 커 ▶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실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지자체 현장 확인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행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자궁탈출증으로 남편과 함께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50대 A씨.

하지만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탄 A씨를 본 직원이 접수대에서부터 진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 INT ▶A씨
"그때 당시에 간호사는 '휠체어가 안 들어간다. 일어서서 걸어갈 수 없으면 진료할 수 없다'."

CG
병원 직원은 당시 A씨에게 진료실이 협소해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A씨는 거듭 진료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며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 INT ▶A씨 남편
"제가 옮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체어나 침대로 눕히거나 앉히거나 하는 거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결국 A씨는 무안군보건소에 진료 거부를 당했다며 민원을 넣었고, 무안군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무안군은 현장 조사 결과, 직원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무안군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거로 확인을 했거든요."

실제 A씨의 휠체어 가로 폭은 57cm로 각각 90cm와 80cm인 진료실 출입문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 st-up ▶
“병원 측은 지자체 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낙상 위험’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SYNC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장애인이 할 수 없는 장비라서 이제 할 수 있는 리프트라든지 자동 진찰대이기 때문에 진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도 홀로 진찰대에 올라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CG
지난 2024년 부산에서도 휠체어 환자가 '낙상 위험'을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 도움으로 진료가 가능했고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SYNC ▶심광진/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사례에 비춰보면 장애를 사유로 해서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안군은 현장 점검에서 병원 측 설명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진료 거부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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