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령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는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돼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를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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