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통신 판매하는 농축산물에도 화면이나 지면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그동안 통신 판매의 경우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현물에 원산지를 표시해 왔으나
지난 5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9일부터
화면이나 지면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통신매체는
잡지와 신문, 우편물, 카탈로그 등의
인쇄매체와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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