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자 A는 향우회 회장 B와 공모해
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제공금액의 30배인
1인당 1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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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