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안군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는 주민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대변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기본소득제가 확정된
지난해 10월 19일 이전 주민등록한
기존 거주자는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되고
이후 거주자는 연령에 따라
유예 기간 이후 기본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과 통합해
월 20만 원 이상 1004패스 카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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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