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한정된 예산에 비해 상품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존 11%에서 10%, 1인당 월 구매한도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 물량이 모두 소진돼
판매가 중단됩니다.
또 카드형 상품권 자동 충전 기능을 전면
폐지해 수동 충전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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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