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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은 주차장 짓든 말든.."오룡은 미리 사놨어요"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3-24 09:44:24 수정 2026-03-24 18:31:42 조회수 34


◀ 앵 커 ▶

남악신도시 주차 설계가 20년 넘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주차장 용도 부지를 분양하면서도 실제 건설을 강제할 장치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우려되는 가운데 
무안군이 바로 옆 오룡지구에는 공영주차장용 부지를 대거 매입하며 남악과는 다른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지정해 놓은 주차장 전용 부지는 모두 19곳.

개발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설계에 따라 이 부지들을 주차장 용도로 모두 분양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계획에 따라 건물의 70%를 주차장으로 채웠습니다.

◀ st-up ▶
계획대로라면 분양된 곳 모두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 있어야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7곳은 이처럼 농사를 짓거나 공터로 방치돼 있습니다.

◀ SYNC ▶주차장 부지 주인/음성변조
"(주차장 건물) 계획하고 있다가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거기에다 몽땅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취소했어요.

주차장 용도로 분양이 됐지만 이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SYNC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 SYNC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실은 이제 저도 이 업무하면서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몇 년 안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간다거나 어떤 행위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이 때문에 계획대로 주차장을 지은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부지는 공터 상태로 유지되다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토지주에게 임차료 등 혜택이 돌아가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타 지역처럼 분양할 때 일정 기간 내 착공을 계약 조건으로 걸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INT ▶홍석호 교수/국립목포대학교 도시계획및조경학부
"전체적인 판을 보고 재조정을 하는 거죠.
주차장 용량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현재 현 상황에 맞게끔 그런 제도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신도시나 택지개발 시 경기도 고양시처럼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를 아예 배제했던 무안군.

그러나 바로 옆 오룡지구에는 공영주차장 9개부지를 대거 매입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발공사도 무안군도 남악신도시 설계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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