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일반

전남도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 3명 검찰 고발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3-26 14:48:42 수정 2026-03-26 16:14:14 조회수 21


전남도선관위는 오늘(26) 
박스당 2만5천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1인당 최대 2박스까지 제공한 혐의로 
목포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안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30여만 원의 식사를 제공한 신안군 내 
모 부녀회장과 회원 두 명도 고발됐습니다.

이로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원은 
모두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박혜진
박혜진 hjpark@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