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오늘(26)
박스당 2만5천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1인당 최대 2박스까지 제공한 혐의로
목포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안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30여만 원의 식사를 제공한 신안군 내
모 부녀회장과 회원 두 명도 고발됐습니다.
이로써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원은
모두 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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