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빌라와 불과 1미터 거리의 경사지가 붕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는 수년간 관리 의무가 없다며 방치했지만, 취재 결과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빌라와 불과 1m 거리.
낙석이 이어지는 이 경사지는 이미 붕괴 위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 st-up ▶
“수직에 가까운 경사지가 붕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현재 지자체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사지가 '자연비탈면'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CG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자연비탈면의 경우 높이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인 경우 급경사지로 지정돼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문제의 경사지는 경사도 88도로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지만, 높이가 21m로 기준에 못 미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
CG
반면 '인공비탈면'의 경우 높이가 5m 이상만 돼도 급경사지로 지정할 수 있어 지자체 관리 의무 대상이 됩니다.
CG
실제 목포시가 관리 중인 급경사지 74곳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 경사지보다 높이가 낮거나 경사도도 더 완만하지만, 모두 인공비탈면으로 분류돼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자연이냐 인공이냐’가 관리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셈입니다.
◀ SYNC ▶목포시 관계자1/음성변조
"00빌라 같은 경우는 자연비탈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경사지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자연이죠."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경사지는 자연이 아닌 인공비탈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CG
문제의 경사지 안전점검 결과지입니다.
시설물 구분에 '절토비탈면'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 SYNC ▶이선규 부회장/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PIP사진)
"절토라고 하면 깎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댄 거죠. 사람이 손을 댔으니까 인공비탈면이 맞고요."
이처럼 문제의 경사지가 인공 비탈면으로 분류될 경우, 급경사지 지정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또 다른 목포시 관계자 역시 현장 형태를 볼 때 인위적 절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 INT ▶ 목포시청 관계자2/음성변조
"그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비탈면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절취한,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분류 기준의 적정성 논란 속에, ‘자연비탈면’이라는 이유로 수년간의 민원 제기에도 방치된 경사지.
목포시의 즉각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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