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에 맞춰 오는 5월 말까지 두 달간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현장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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