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사회

5월까지 '약물운전' 특별 단속..간이 검사 실시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4-02 11:13:49 수정 2026-04-02 18:00:32 조회수 18


전남경찰청이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에 맞춰 오는 5월 말까지 두 달간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현장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