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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일해도 회사에 낼 돈 이른바
'사납금' 벌기 빠듯한 택시기사들에게
회사측이 갑자기 법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8시간만 일해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견 법과 규정을 내세우는 회사측의 결정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앞뒤가 잘 안맞는
논리가 숨은 그림처럼 깔려 있기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
◀END▶
목포의 한 택시회사, 운행시간 조정에
반발하는 택시기사들이 한 달 넘게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측이 이들 택시기사들의 운행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인 것은 지난달부터입니다.
전체 130여 명의 기사들 가운데 공교롭게
사납금 인상에 반대한 20여 명의 노조 소속
기사들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운행시간이 줄면서 가불액으로 사납금을
채우느라 월급 한푼 못받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현재처럼 12시간 운행해도
사납금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운행시간을 줄인 것은 노조원들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우선홍/a택시노조위원장
생존권이 걸린 문제.
이에대해 회사측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회사관계자
"그냥 집에가서 서로 교대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준 것일 뿐 관행적으로 영업을 12시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업을 하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완전 월급제를 외면하는 사측이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고, 비 우호적인 택시기사들에게만
운행시간을 줄이는 이같은 사례가 정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전국 택시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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