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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시의원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4-06 16:36:32 수정 2026-04-06 17:58:11 조회수 1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와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로,
각각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허위 학력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고발된 
인터넷신문사 대표는
SNS 대화방에서 낙선 목적 제보에
포상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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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