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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연인, 항소심도 징역 7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4-07 15:30:32 수정 2026-04-07 17:08:31 조회수 14


광주고법 형사2부는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목포의 한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모텔 방 내부에 열흘 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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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