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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멸치 조업..중국어선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0-30 19:05:58 수정 2009-10-30 19:05:58 조회수 1

목포해경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오늘 새벽 4시쯤 영광군
안마도 서쪽 56킬로미터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 규정을 어긴 채 멸치 4톤 가량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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