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지역 모 군수 예비후보 지지자 2명은
자원봉사자 모집 명목으로
주민 12명을 모아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 1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구민 440여 명을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예비후보 홍보 글을
29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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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