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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교육청 신종플루 휴업기준 혼선

입력 2009-10-31 22:06:02 수정 2009-10-31 22:06:02 조회수 2

신종플루 대응에 따른 전라남도 교육청의
휴업 기준이 복잡해 일선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급 또는 학년 휴업등을
결정하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 5점에서 1점까지
위험도를 부여하고
학생수도 100명 이하는 1점, 500명이상은 5점을 주는등 위험도를 달리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 기준에 따라 15점 이상이면
휴업을 고려하고 20점 이상은 휴업 권고,
특정 학급이나 학년의 감염률 15% 이상이나
확산속도가 빠르면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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