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안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크게 제한받게 됩니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부터 남악,옥암지구에서는 한 업소에
한 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 이,미용업소의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동일 건물안의 광고물은 형태나
같은 규격으로 설치해야 하고 가로형과
돌출형 간판은 게시틀을 반드시 만들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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