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의무 교육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그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만 해당됐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모두
의무 교육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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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6 08:10:13 수정 2009-11-06 08:10:13 조회수 1
내년부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의무 교육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그동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만 해당됐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모두
의무 교육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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