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화기 작업을 지시한 혐의인
60대 시공업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7)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업체 대표는 작업자에게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화기 사용을 직접 지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안전관리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작업자와 대표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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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