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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20%확대 공선법 발의

입력 2009-11-06 19:05:36 수정 2009-11-06 19:05:36 조회수 3

지방의원의 20%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시.군의원 정수를 각각
전체 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서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비례 대표직이 10%에 그쳐 의원의 전문성
부족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직능대표 등 소수집단의 지방의회 진출이 늘어
정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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