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별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강진군보건소는
오는 5월 중순까지 금연구역 내 모든
흡연 행위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변화한 담배 사용 환경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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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