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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전자담배도 금지..지자체 점검 강화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4-27 11:25:40 수정 2026-05-03 17:05:24 조회수 19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별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강진군보건소는 
오는 5월 중순까지 금연구역 내 모든 
흡연 행위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변화한 담배 사용 환경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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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