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는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면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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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