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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고발..후보 매수·현금 제공 혐의

김윤 기자 입력 2026-05-05 11:45:51 수정 2026-05-05 15:40:59 조회수 6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매수 의사
표시와 선거구민 대상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당내 경선에 탈락한 뒤 같은 선거구의 무소속 출마 후보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직책 제공과 추가 보상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B씨와 C씨는 선거구민들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고발 #9회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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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