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유치원에
2세 이하 영아 입학을 허용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74조 삭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은
오늘(11)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은 영아 전문 보육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관이 아니"라며 "해당 조치로
운영난을 겪는 인근 어린이집들이
폐원 위험에 놓이면서 지역 돌봄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기능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지역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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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