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다음 달(6) 7일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와
허위 가맹점 등록, 상품권 결제 거부나
이용자 차별 행위 등입니다.
전남도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분석 자료와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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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