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론사 대표와 주민자치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언론사 대표는 지난 3월부터
한 시장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광고물 2만 부를 4차례에 걸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SNS에 특정 군수 예비후보 지지와
군정 성과 홍보 글을 32차례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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