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원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됩니다.
현행법은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열흘 동안 관할 해역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