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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보장해야"..거절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5-14 13:02:56 수정 2026-05-14 18:20:59 조회수 2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에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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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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