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에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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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