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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기본소득 유예기간 3개월로 통일

문연철 기자 입력 2026-05-14 14:23:49 수정 2026-05-14 17:28:12 조회수 13


신안군이 농식품부 지침에 맞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일부 바꿨습니다.

그동안 신규 전입 주민은 나이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이 3개월로 통일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기본소득도 소급 지급됩니다.

신안군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신규 전입 주민에게 2개월분을 소급 지급했고
11일에는 1월에 신청한 주민들에게
1월분 기본소득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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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