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측근에게 현금 1천만 원과 선물을 건넨 혐의로
전남의 한 현직 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상대 후보만 출마를 포기하면
투표도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노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늦은 오후, 전남의 한 주택가.
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붉은 체크무늬 쇼핑백을 들고
주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나올 땐 빈손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여성이 무언가를 건네려 하자,
상대방이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쇼핑백 안에는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와
고급 도자기 선물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색 선거운동 점퍼를 입은 이 여성은
현직 도의원이자 이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였습니다.
전남선관위는 해당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측근에게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는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거절당하자
6만 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건넸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해당 선거구는
다른 후보가 불출마할 경우
사실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INT ▶ 이규호 / 전남선관위 조사계장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 예정자가 한 명뿐이었고, 다른 입후보 예정자가 출마를 예상한다는 소문이 돌자 출마하려던 입후보 예정자가 그 예정자를 불출마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해당 후보자는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등을 멈춰달라는
취지였을 뿐 불출마를 설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 자격 박탈과 제명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어 사무소 운영과 인건비 등
선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까지
돈으로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속에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 st-up ▶
[반CG]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108명.
이 가운데 호남권이 59명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경쟁 없는 선거 구조가 반복되면서
무투표 당선을 둘러싼 부작용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