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모 군청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만 참여한
SNS 투표 결과를 근거로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한 뒤,
직원 전체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농민단체 대표는
정책 건의 명목으로 선거구민 40여 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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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