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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당내경선 금품 제공 혐의 7명 검찰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26-05-20 14:46:33 수정 2026-05-20 15:06:40 조회수 33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 
9명에게 현금 7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친족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7월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해 
당비 6만원을 대납하고, 
지난 3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며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불출마 결정 뒤 다른 경선후보자를
지원하면서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현금 25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내경선 #금품제공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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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