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
9명에게 현금 7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친족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7월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해
당비 6만원을 대납하고,
지난 3월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8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며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불출마 결정 뒤 다른 경선후보자를
지원하면서 권리당원과 선거구민 4명을
선거사무소로 오게 한 뒤 현금 25만원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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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