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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선원 직불금 7월 말까지 접수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5-20 14:36:35 수정 2026-05-20 17:16:10 조회수 10

전라남도가 오는 7월 말까지 
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로,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선원이 대상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승선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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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