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7월 말까지
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로,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선원이 대상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승선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