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한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봉사자는 지난 4월
핵심 지지자 30여 명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면 일반 여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짓 응답 유도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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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