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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대리투표..전남선관위 43건 고발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5-24 15:01:47 수정 2026-05-24 17:06:16 조회수 48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3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6건, 신문·광고 등 인쇄물 배부 2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한 전남도의원이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해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지인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사례와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대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등 
대리투표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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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