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동안 목포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상하수도 요금이 4억 6천8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체납요금 가운데 부도나거나 폐업한
업체들의 고액 체납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고
나중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들 기업형 체납요금을
정리하기 위해 독촉장 발송과 단수 조치,
재산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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