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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향우회장 등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26-05-28 14:54:17 수정 2026-05-28 15:15:39 조회수 19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향우회 모임을 열고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향우회 관계자 2명을 오늘(28)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쯤 4개 향우단체 회원
천5백여 명에게 합동 월례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합동 월례회에서도
특정 예비후보를 당선시키자는 등 
선거운동을 하며 3백6십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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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