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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굴.새우젓 등 원산지 단속-수정

입력 2009-11-21 08:10:46 수정 2009-11-21 08:10:46 조회수 2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형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을
상대로 김장철 수요가 많은 굴, 새우젓 등을
단속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농식품부 외에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 명예
감시원 등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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