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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천사상 사기 혐의 최 씨, 무죄 판결 뒤집혀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5-29 14:33:57 수정 2026-05-29 17:03:11 조회수 28


유명 조각가라고 속여
신안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에 18억 원 상당의 수입산 조각상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 씨가 신안군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군은 최 씨를 상대로 1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천사상 존치 여부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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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