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후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은
이달(5월) 중순 유권자 1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2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모임이
선거 관련 행사라는 사실을 알고도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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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