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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농협 상임이사는 그대로..피해 직원만 발령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6-01 17:13:00 수정 2026-06-01 19:11:22 조회수 42

◀ 앵 커 ▶

지난해 전남 진도의 한 농협에서 상임이사가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상임이사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반면,

오히려 피해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진도의 한 농협 지점.

상임이사인 남성이 여성 직원에게 다가가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합니다.

이후에도 수분 동안 직원을 따라다니며
손목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갑니다.

◀ INT ▶ 피해 직원(음성변조)
"성추행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가까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왜 성추행이냐, 성추행 아니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팔을 끌어당기고"

사건 직후 피해자는 해당 지점 조합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상임이사는 올해 초
연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사회 파장이 커지자,
사건 발생 1년 만인 지난 3월에서야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고,
피해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시작된 직후, 피해자는 
오히려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 st-up ▶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감사가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뒤 피해자는 기존 업무와 관계 없는 지역 내 한 주유소로 발령 조치됐습니다."

피해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두 달 넘게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피해 직원(음성변조)
"만약 제가 주유소로 가게 되면 모든 보고는 상임이사, 조합장한테 다 올라가요. 제가 대면을 하고, 전화하고, 보고해야 하고"

지역 여성단체는 성추행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데 이어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INT ▶김수아/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회장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취소가 이뤄져야 하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지역 농협 측은 주유소 발령이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닌 
피해자 보호 차원이었다는 입장.

또 그동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과 달리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상임이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를 받는
상임이사는 고의성은 없었다면서도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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