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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실직 또는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입력 2009-11-27 08:10:27 수정 2009-11-27 08:10:27 조회수 2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실직자의 생계비를
최대 6백만원까지 연 3.4% 싼 이자로
지원하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받습니다.

또 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7백만원까지
연리 2.4%에,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동안 갚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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