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우리 후보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학연과 지연 등
사적 조직을 동원하려는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이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면서,
보다 엄정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초.
[ CG ]
4개 향우단체 회원 1천5백여 명에게
"특정 시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지역의 사적 단체인 향우회 관계자 2명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인
사전 작업에 나선 겁니다.
불법 선거전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지 후보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식당에서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36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SNS 단체 대화방.
[ CG ]
한 군청의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초,
전체 공무직 인원 4백여 명 가운데
노조원 40%정도만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CG ]
이어 해당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치러진
정책협약식 현장을 찾아가 "공무직 전원이
후보와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지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전체의 뜻이 아닌데도 마치 조직 전체가
지지하는 것처럼 꾸민 겁니다.
문제는 모 정당의 군수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후보 측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한 인물은
지난 4월 초, 핵심 지지자 30여 명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경선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할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CG]
특히 당내 경선 ARS 조사에서 일반 선거구민 대상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원이 아니다"라고 답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현행법상 사적 단체나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고, 단체의 지지 여부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선거철마다 고질적인 조직 동원 등이 반복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목우상/목포시 옥암동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강요적으로 하다보면 사람이 휩쓸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 INT ▶민병근/목포시 석현동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벌금을 더 상향한다는 등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st-up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유도한 행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일이 많아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처벌 수위부터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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