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15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65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으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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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