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판 깊숙이 침투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선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적발되더라도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이제는
유권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시민들이 모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시위 사진.
후보가 인상을 찌푸리며 유세하는 이미지까지, 모두 AI 딥페이크로 정교하게 조작된 허위
제작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유포 등 신종 선거 범죄는
전남에서만 3천 4백 건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숙의 과정도 없이 AI로 원클릭 공약을 찍어내며 선거 본연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신종 범죄를 단속하더라도,
사법부의 '사후약방문'식 재판 지연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6·3·3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8~9개월을
넘겼고 확정판결까지는 평균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박홍률 목포시장의 경우,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임기를 고작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행정 공백 등으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행 선거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법이 지나치게 미시적인 규제 일변도로
짜여 있는데다 정치 신인의 손발은 묶고
현역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 INT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선관위가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상..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해서 좀 형평성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CG)
'말은 풀고 지갑은 닫게 하자'는
선거법 전환과 함께,
재판 기간 강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해
유권자의 선택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윤///
#공직선거법 #AI선거범죄 #재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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