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판결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1-30 19:05:43 수정 2009-11-30 19:05:43 조회수 2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된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화되고
조합장으로서의 업무권한도 모두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조합장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지난 4월초 단독 선거로 치러져 무투표로
결정된 김상현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목포수협은 선임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구속된 김 조합장의 옥중결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4월, 어민 최 모씨는 조합의 방해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김 조합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