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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조합장 당선 무효(R)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1-30 22:05:36 수정 2009-11-30 22:05:36 조회수 1

◀ANC▶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인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 7달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건데, 관련 가처분도 받아들여지면서
김 조합장의 직무 권한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문연철 기자.
◀END▶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화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조합의 방해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어민 최 모씨가 제기한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전에 출마의사가
있던 최 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해버리고,
구제받을 절차가 없었던 사실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최 씨가 낸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김 조합장이 항소를 하더라도
확정판결 전까지 조합장의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6월, 김상현 조합장의 구속으로 시작된
선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는 계속되며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조합장의 옥중 결재는 공식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수협은 앞으로 직원 월급
지급 등 통상 업무만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긴 고민 끝에 김 조합장의
당선 무효와 조합장 권한 정지를 결정하면서
목포수협은 다시 안갯속에 갇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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