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주청사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통합특별시 주사무소도 예외없이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측은 시민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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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