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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6-19 11:44:44 수정 2026-06-19 17:46:13 조회수 34


광주지법 형사2부가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서 서무를 담당한 
2022년 1월부터 1년가량 
사무관리비를 직원 선물 등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한 뒤
전자문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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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