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가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부서 서무를 담당한
2022년 1월부터 1년가량
사무관리비를 직원 선물 등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한 뒤
전자문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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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