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내일(22)부터 8월7일까지 8주 동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을 화물차 안전띠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입니다.
경찰은 농촌 외곽지역과 교통사망사고
발생 지점, 지역 축제장 주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암행순찰팀과 교통경찰, 지역경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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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